[상 법] 한국 판결 집행
미국은 각각의 주가 독립적인 사법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 주에서 판결된 판결문을 다른 주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에서 판결문을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캘리포니아가 아닌 타주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캘리포니아에서 집행할 경우 바로 직접 집행이 되지 않는다. 타주에서 받은 판결문을 캘리포니아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을 캘리포니아 판결문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캘리포니아 판결문을 뉴욕주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뉴욕 주법원에서 뉴욕주 법원 판결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주마다 법원 판결문 전환 절차에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타주의 판결이 항소에 계류되어 있지 않은 최종 판결임을 증명해야 하고 판결의 집행 대상인 피고가 해당 법원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선서 증언서를 첨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뉴욕주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거주하는 카운티 법원에 공증된 뉴욕주 판결을 제출하고 동시에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피고는 송달받은 후 30일 안에 뉴욕 주 판결에 대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뉴욕주 판결문에 대한 집행 반대 신청을 해야 한다. 타주의 판결이 캘리포니아에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뉴욕주에서는 해당하는 사안의 공소시효가 4년이나 캘리포니아에서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캘리포니아 공소시효 법에 따라서 시효가 만료됐을 경우에는 뉴욕주에서는 판결이 가능했으나 캘리포니아에서는 공소시효 만료가 되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타주에서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의 변호사와 협의하여 집행이 가능한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한국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미국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도 집행하려는 주의 절차에 의해서 판결문을 전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다른 국가와 서로 간의 판결문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즉, 한국에서 받은 판결문을 미국에서 판결문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타주의 판결문을 전환하는 것처럼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것이다. 미국 모든 주에서는 해외 판결문 전환법을 채택하고 있다. 해외 판결문 전환법은 외국의 판결문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절차와 법적 기준에 관한 법이다. 해외 판결문 전환법에 의하면 한국의 판결문을 미국의 판결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판결문을 판결한 한국의 법원이 공평하고 정당한 절차가 보장된 법적 체계 아래에서 결정된 판결문이다. 둘째, 한국의 법원이 피고에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관할권이다. 셋째, 한국의 법원이 판결의 사건 주제에 대한 관할권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법원은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 판결문 전환을 거부하게 된다. 첫째, 한국의 판결문이 피고에게 방어할 수 있을 정당한 기회를 주지 않았고 판결의 과정에서 사기가 있을 경우, 둘째, 피고가 한국에서 진행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통보조치가 있지 않을 경우, 셋째, 한국의 판결문이 미국의 법적 체계나 공공정책에 어긋나는 법적 체계에 의해서 결정된 경우, 넷째, 판결문이 결정된 한국의 법정이 피고에게 매우 불편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미국 법원은 외국 법원의 판결을 거부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캘리포니아가 아닌 타주나 외국에서 받은 판결문은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판결문 전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이유로 처음에 소송을 제기할 때 어느 지역의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것인가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피고의 재산이 캘리포니아에 주로 있다면 처음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이승호 상법 변호사